대상 |
-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/ 진단 서 발급이 가능한 자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. |
- 만 19세 이상,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이용 기간: 12개월- 2회 재판정 가능, 최대 36개 월까지 지원) |
※ 단, 정신과 병원 입원 16일 이상자는 해당 월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. |
해당 서비스를 통해 기본 상담부터 약물을 통한 증상관리, 위기 상황으로부터의 개입,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까지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합니다. |
서비스 대상자의 재가로 직접 방문해 전문가가 1:1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|
기본제공서비스 |
1. 초기상담 |
2. 위기상황 개입 |
3. 증상관리 (약물관리) |
4. 일상생활 지원 |
5.사회 적응 및 취업지원 |
부가서비스 |
가족교육 / 여가활동 |
1. 바우처 카드 발급 |
2. 문의 및 상담 |
3. 신청 및 접수 |
4. 서비스 매칭 |
5. 재가방문 |
6. 서비스 시작 |